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통 3사는 그간 법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여러 편법적·우회적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를 중단키로 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일명 약식 가입 등의 영업 행태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망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유통점의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통 3사는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 같은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내용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미래부 등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이 해당된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중심의 판매행태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향후 불법행위를 하면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