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을 찾아라…수중문화재 신고포상금 최대 1억

보물선을 찾아라…수중문화재 신고포상금 최대 1억

기사승인 2014-03-21 13:05:01
[쿠키 문화] ‘수중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중문화재는 1976년 전남 신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보물선인 신안선 등 모두 21차례 발굴이 이뤄져 12만여 점을 인양했다.

발굴 대부분이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린 유물을 어부가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2007년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인양한 보물급 고려청자 등 2만5000여점은 주꾸미 잡이 어선에 딸려온 청자접시(사진)를 어부가 신고하면서도 발굴이 이뤄졌다. 이 어부는 당시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유물 감정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금 2000만원과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액수의 5%를 추가로 받게 된다. 평가액이 17억원이면 포상금은 2000만+8000만원으로 총 1억원에 달한다. 평가액이 7000만~1억원 미만은 1500만원, 4000만~7000만원 미만은 1000만원, 1500만~4000만원 미만은 500만원, 500만~1500만원 미만은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이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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