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컸어도 요금제 싸면…SKT 보상 ‘아메리카노 한잔 값도 안 돼’

피해 컸어도 요금제 싸면…SKT 보상 ‘아메리카노 한잔 값도 안 돼’

기사승인 2014-03-21 16:52:00
[쿠키 IT] SK텔레콤(SKT)이 20일 일어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하성민 SKT 사장은 21일 오후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은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이들 고객에게 별도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T 전체 이동통신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TE ‘72요금제(월 7만2000원)’를 쓰면서 6시간(SKT 발표 5시간 40분) 동안 직접 장애 피해를 당했다는 기준으로 따져보면 해당 고객이 받는 돈은 총 8400원이다.

7만2000원을 1개월(30일)로 나누면 1일 요금은 2400원이다. 이것을 4로 나누면 600원이 장애 시간(6시간) 동안의 요금이다. SKT의 발표대로 여기에 10배를 하면 6000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직접 장애 피해를 겪은 고객이면 8400원(6000원+2400원), 피해가 없었던 고객은 2400원의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 1위 업체의 서비스가 하루의 4분의 1에 가까운 시간 동안 ‘먹통’이 된 것에 비하면 아쉬운 액수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당시 상황에 따라 더욱 피해가 컸지만 사용 중인 요금제가 저렴하면 보상액은 2000원~3000원 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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