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서울 역삼동의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이모(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판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모(31)씨가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싸운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가 출동했지만 이 판사는 강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판사임을 밝혔지만 지구대 측은 술에 취한 이 판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직’으로 기록해 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판사를 소환 조사해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