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위로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3000여명 중 1000여명만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2005∼2008년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접수해 3만8000여명을 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1만3000여명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해 말 특별법을 개정, 올 초부터 6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에 피해 신고를 안했어도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고령이라 위로금 정보를 모르는 것 같다”며 “각 지자체에 우편·전화·방문 등을 통해 직접 안내토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한 희생자와 그 유족이다. 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2000만원, 부상자에겐 30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