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5년 무주택자 가능…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기준 마련

공유형 모기지 5년 무주택자 가능…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4-03-25 20:37:00
[쿠키 경제] 1∼2%로 이자가 싼 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국토부는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매입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에 따르면 전체 행복주택의 50%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입주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가 20%이지만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 자격은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아야 하고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이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씩이다.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문가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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