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5일 “소형 트럭을 이동식 음식판매 차량으로 구조변경(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뢰를 안전행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르면 31일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오는 7월이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개조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약 한 달이 걸린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규제를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질적 관리’ 체계다. 국토부는 6월까지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총점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5월에는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킨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2400여건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전체 정부 규제의 16%가 국토부 소관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음식점에서는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떡, 묵 등 즉석 가공식품도 내달부터 배달 판매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기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이영미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