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중국 대포통장에서 거액을 찾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19)군을 비롯한 8명을 구속하고 윤모(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건넨 현금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53억7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뒤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군은 군 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인출·송금에 성공할 때마다 1건당 송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단기간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4억원 가량을 인출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중국 조직은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당에게 인출 지시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용돈벌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글에 쉽게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액이라도 인출 범행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