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대한 독점권은 없다”… 대한항공, 케나 ‘솔섬 표절’ 재판서 승

“자연에 대한 독점권은 없다”… 대한항공, 케나 ‘솔섬 표절’ 재판서 승

기사승인 2014-03-27 10:51:00

[쿠키 사회] 법원이 해외 사진작가의 한국 에이전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표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으로 광고를 집행한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솔섬 표절’로 알려진 재판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씨는 지난해 7월 대한한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작품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하고 ‘솔섬’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작품 덕분에 솔섬은 유명세를 타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한 솔섬 표절 재판은 향후 광고업계에 영향을 끼칠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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