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돈 주고받은' 호텔 현장검증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돈 주고받은' 호텔 현장검증

기사승인 2014-03-27 16:03:00
[쿠키 사회]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찾아가 현장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3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건설업자 황보연씨가 돈을 건넸다는 호텔 객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황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소공동 롯데 호텔 객실에서 원 전 원장에게 돈을 건넸고, 이곳은 원 전 원장의 ‘안가’였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해당 객실은 사적인 공간인 안가가 아니라 VIP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라 돈 전달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호텔 객실에 황씨, 원 전 원장과 함께 있었던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김 전 사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황씨가 청탁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한화 4270여만원) 등 모두 1억6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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