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10월까지 원격의료 국회상정 없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10월까지 원격의료 국회상정 없다”

기사승인 2014-03-30 12:45:00
[쿠키 건강] “원격의료는 국민 편의와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 운영 적자의 보조적 수단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의사들이 신경쓸 것은 이 두 가지 논쟁이 아닌 수가 현실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중구남구, 사진)은 29일 대구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보건복지 정책과 입법과정을 지켜봐왔다. 이번 의료계 파업 사태의 진실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보통 국회의원들은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편이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사들의 설득에 나섰다. 우선 투자활성화대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중국 덩사오핑의 개혁개방을 예로 들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빈부격차 등의 우려가 많았지만, 중국은 계속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의료의 본질은 그대로 인정하되, 적자의 보조적 수단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환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IT 등의 연관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타당성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시범사업을 한 다음 입법추진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대구에서도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입법이 꼭 필요한지를 놓고 잠시 술렁였다.

김 의원은 “이전에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산업 기본법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대신 10월까지 원격의료법안 국회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확답을 들었다”며 “건정심 가입자-공급자 동수 문제 역시 이미 지역의사회로부터 수차례 들은 이야기이며, 보건복지부 국장, 과장을 불러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의사들이 무작정 투쟁에 나선다면 정부가 제재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무작정 정부를 적대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야말로 의사들을 쥐어짜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지금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다. 다만, 제3자가 봤을 때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주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sl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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