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기준논란…4시간 ‘먹통’인데 ‘피해보상 대상’ 아니라고?

[비즈카페]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기준논란…4시간 ‘먹통’인데 ‘피해보상 대상’ 아니라고?

기사승인 2014-03-30 23:00:00
[쿠키 경제] 지난 20일 발생했던 통신장애에 대한 SK텔레콤의 보상 처리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이 신속하게 피해 보상 방침을 들고 나왔지만 상세하게 피해 보상 기준을 설명하지 않은 탓에 고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700만명 모두에게 1일치 요금을 받지 않는다.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동전화 수·발신과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했던 직접 피해 고객에게는 1일치 요금 감면 외에 별도로 장애시간(6시간 일괄적용)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배를 추가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5일 SK텔레콤이 통신장애 보상금 조회시스템을 열자 대다수 고객은 어리둥절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보상 대상자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윤지은(28·여)씨는 자정이 될 때까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사용도 할 수 없었다. 보상 대상자에 포함된 윤씨는 1일치 요금 감면과 서비스 장애 보상 금액을 모두 받아 다음 달에 7000원 가량 요금을 덜 내게 됐다. 반면 같은 피해자인 김현수(31)씨는 달랐다. 김씨는 보상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1일치 요금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외근 중 3시간 넘게 전화를 쓸 수 없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보상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피해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서 답답해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0일 “당일 문제를 일으켰던 장비와 관련이 있는 국번을 사용하는 고객 560만명만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했다”면서 직접 피해 고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트래픽 과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한데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고객에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정현(25·여)씨는 “밤 10시가 되도록 전화가 되지 않았는데 왜 피해 보상 대상에서 빠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 SK텔레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임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