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가슴열고 사진찍어 보내’ 카톡 의혹…서울대 성악과 교수 중징계 방침

여제자에게 ‘가슴열고 사진찍어 보내’ 카톡 의혹…서울대 성악과 교수 중징계 방침

기사승인 2014-03-31 21:53:00
[쿠키 사회]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여제자들을 성희롱하고 불법 개인교습을 해 학교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대는 31일 교내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성악과 박모(49)교수가 복수의 여제자에게 수차례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개인교습을 하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월부터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A씨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박 교수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너도) 사진을 보내라. 가슴을 열고 찍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센터는 성희롱이 수차례 이뤄졌으며 A씨 외에도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해 피해 학생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가 대입 수험생 등을 상대로 시간당 30만원 이상을 받고 과외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수로서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2004년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이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음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대는 징계위에 회부된 박 교수를 1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박 교수가 맡던 강의는 다른 교수가 대신 한다. 교내 독립기구인 징계위는 총장 승인을 거쳐 다음주에 열린다. 본인 소명과 추가 조사 후 2개월 안에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교수직에서 물러나면 각각 5년, 3년간 같은 업종 취업이 제한된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됐다”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징계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 교수의 제자 10여명이 “박 교수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대학본부 4층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대 성악과는 2011년부터 정년퇴임과 파면 등으로 교수들이 잇달아 물러나 정원 8명 중 4명이 공석이다. 이달 중 교수 1명이 새로 임용될 예정이지만 박 교수가 직위해제되면서 다시 4석이 비게 됐다. 서울대는 이달 초 총장 직속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이후 3주 넘게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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