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및 정근수당 포함돼야, 행정법원 판결

육아휴직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및 정근수당 포함돼야, 행정법원 판결

기사승인 2014-03-31 23:41: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모씨가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식대 보조비와 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효도휴가비는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받은 육아휴직급여 항목에 교통·식대 보조비 등이 빠져 있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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