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콜센터에 욕설하면 안돼요” 경찰,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지자체 콜센터에 욕설하면 안돼요” 경찰,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4-03-31 22:39:00
[쿠키 사회] 경찰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같은 공공기관 콜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관별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을 녹음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 과오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도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사 2808명을 조사한 결과 28.9%가 민원인의 언어폭력, 8.7%가 물리적 폭행, 6.4%는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이도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