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을 녹음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 과오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도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사 2808명을 조사한 결과 28.9%가 민원인의 언어폭력, 8.7%가 물리적 폭행, 6.4%는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