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1일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고 나서 수 분 이내에 대응사격이 이뤄졌다”며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3배 이상 포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도의 경우 북한의 방사포보다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육지가 아닌 해상에 떨어졌고 우리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원점 타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에는 우선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하게 응징한다”며 “만약 우리 주민에게 또는 우리 영토에 피해가 났을 때는 북한이 재도발할 수 있는 의지를 없앨 정도로 충분하게 응징한다는 개념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때와 같이 북한이 해안포 등으로 서북도서를 공격해 민간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공군 전투기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구체적으로 북한 도발 시 3~5배로 응징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신속·정확·충분성 원칙에 입각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