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환경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기사승인 2014-04-02 17:39:01
[쿠키 문화] 20년 만에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의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하수도 여건이 개선돼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할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전국기준으로 63%에 달한다. 서울은 10% 가량만 오수관과 우수관(빗물관)을 나눠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돼있고 나머지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이 설치돼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만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분쇄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인증기관 지정, 불법제품 유통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