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전화가 불통됐던 오후 6∼12시는 대리운전 기사가 평소 6∼8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며 ”4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들은 SK텔레콤 통신장애로 1인당 평균 7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피해 금액에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에겐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도록 SK텔레콤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과 택배기사,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