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 소송은 회사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송 배상금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모두 회사로 귀속된다. 이들은 동양증권 주식 1.54%를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추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 회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다”며 “주가하락, 회사 이미지 손실 등 동양증권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회사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동양증권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했지만 회사 차원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자 직접 소송을 냈다. 현 회장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