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남편에 반찬 주러 갔다가 참변… 법원 판단은?

별거중 남편에 반찬 주러 갔다가 참변… 법원 판단은?

기사승인 2014-04-06 10:37:00
[쿠키 사회] 이혼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별거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4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 A씨는 이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B씨가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으며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집을 찾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아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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