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서울 노원구 일대의 식당 2곳에서 점주를 협박해 총 12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박씨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일부러 상처를 냈다. 그러고는 주인을 불러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상처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수법을 썼다.
강도상해·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점주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