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3일만에 지난해의 두 배 접수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3일만에 지난해의 두 배 접수

기사승인 2014-04-06 17:15:00
[쿠키 정치]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지난 3일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지 사흘 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것(300건)의 2배가량인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경남에 사는 A씨가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출퇴근 버스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행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한다.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B씨는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시 교육면제 등의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5년 무사고는 격년으로, 10년 무사고부터는 매년 무사고 운전 시 교육 면제혜택이 제공되는데 화물차는 이런 혜택이 없어 매년 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건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C씨는 사업 등록 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창업준비자에겐 이것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를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한 지자체의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연면적 2만5000㎡ 이상일 경우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강화된 1만3000㎡ 이상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밖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2년전에 규제가 풀렸지만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단속하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F씨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동네슈퍼 등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픽업 트럭을 소유중인 G씨는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자신의 차량은 비사업용인데도 관련법상 차종이 화물로 분류돼 있어 영업용 대형화물차처럼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건의를 포함해 신문고로 접수된 건의들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