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사승인 2014-04-06 23:39:00
[쿠키 경제]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 조례로 정하면 대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사례는 미미하다. 국토부는 규칙에 이 내용을 명시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폐지했다. 우선공급된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임대주택에 부적격하게 당첨된 사람에 대한 제재는 완화했다.

국토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인접한 2명 이상의 건물주가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 협정을 맺으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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