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도시정비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행계획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가구가 들어선 대규모 재건축 단지다. 조합 측은 2004년 주민 8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조합은 2007년 아파트 평형과 세대 등을 변경한 시행계획을 총회에 재상정했고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57%)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1조2400억여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최대 598%까지 증가하자 반발이 커졌다. 윤씨 등은 “최초 결의와 변경된 결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변경을 위해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