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 취소하라""

"법원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4-04-06 23:28:00
[쿠키 사회]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10여년 넘게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이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도시정비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행계획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가구가 들어선 대규모 재건축 단지다. 조합 측은 2004년 주민 8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조합은 2007년 아파트 평형과 세대 등을 변경한 시행계획을 총회에 재상정했고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57%)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1조2400억여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최대 598%까지 증가하자 반발이 커졌다. 윤씨 등은 “최초 결의와 변경된 결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변경을 위해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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