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억여원 뇌물 받은 용인시장 검찰수사 요청

감사원, 3억여원 뇌물 받은 용인시장 검찰수사 요청

기사승인 2014-04-07 18:21:00
[쿠키 정치] 감사원은 김학규 용인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27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토지개발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을 적발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김 시장은 2009년 9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10억원의 사채를 빌렸다. 2010년 주택담보 대출로 8억원을 갚은 뒤 사채 이자 등 3억3000여만원은 A씨가 부담토록 했다. 그 대가로 2011년 5월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 A씨 토지에 대해 허가기간 연장 조치를 해줬다. 김 시장은 또 2010년 7월 초 선거캠프에서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한 B씨를 공무원 특채 자격에 미달한다는 인사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6급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관급공사 계약성사를 명분으로 지역 개발업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김 시장의 차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 권영택 영양군수는 2009년 3월 ‘삼지연꽃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준공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자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거부하자 권 군수는 부군수를 시켜 준공을 허가했다. 그 결과 최소 8000만원 상당의 수목이 고사했으며, 영양군이 더 청구할 수 있었던 공사지연 대금 12억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권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승진대상자 중 한명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고도 위원장에게는 해당 대상자가 승진을 양보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이 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선임연구위원이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에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문제지 유출을 지시하고 선발기준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위원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영양군수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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