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CAPTA)’을 시작으로 각종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은 물론 가해자 성격까지 파악, 정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치료도 의무화하고 있다.
친권행사 제한, 친권상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부모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원을 통해 부모로부터 즉각 격리시키고 있다. 격리된 아동은 가능하면 친인척이 위탁부모가 되도록 유도하며 18∼22개월 정도 보호된 뒤에는 원래 가정에 복귀되거나 입양된다.
또 미국에선 학교마다 아동학 석사 출신의 전문가(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돼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아동보호 기관에 신고한다. 교사가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동보호 기관에선 현장조사를 실시해 상당한 정도의 학대 의심이 들 경우 법원 [쿠키 지구촌] 명령을 받아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간다. 급할 경우엔 담당 판사와 전화 한 통화로 격리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 하와이주는 아동학대 사건을 10년 이상 다룬 베테랑 경찰들이 투입돼 피해 아동을 면접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에서 함께 놀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조사한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둬도 부모가 처벌을 받는 등 아동보호에 매우 엄격하다.
영국도 일차적으로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동법(CA)’ 상 긴급보호명령을 통해 부모 권한 박탈, 경찰에 의한 보호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는 1998년 아동청소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대행위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주정부가 직접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한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는 추세다. 11일 울산지검이 울산 계모 사건과 범행 수법, 피해자 연령, 학대기간 등이 유사한 주요 선전국의 2007년 이후 아동 학대 사망사건 판례 5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살인의 범죄의도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살인죄가 인정됐고, 대부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독일에서는 2007년 카롤리나(3·여)를 구타하고 뇌손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계부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은 무기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엘리 존슨(3·여)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뒤 바닥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울산=조원일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