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추가된 유우성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사기 혐의 추가된 유우성 공소장 변경 허가

기사승인 2014-04-11 21:48:00
[쿠키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씨는 간첩 혐의 등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1일 열린 유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씨가 이미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와 사기죄는 하나의 죄로 구성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1·2심을 거치는 동안 한번도 제기되지 않던 문제가 증거 위조 의혹 이후 불거졌다”며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것이고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탈북자단체가 최근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지난 7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낸 유씨 여동생의 진술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위조 의혹이 일었던 증거를 철회한 후 추가 증거 수십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자백했던 여동생 진술을 녹화한 영상 CD도 제출됐다.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씨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영상 녹화물 증거는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를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유력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수차례 넘나들었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위조 정황이 드러나자 증거로 제출된 문건들을 모두 철회했다.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문건이 없어도 충분히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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