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국민 부담' 논란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국민 부담' 논란

기사승인 2014-04-13 19:55:00
[쿠키 정치] 국방부가 장기복무자의 군인연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해 계급별 정년을 1년~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 군인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부실한 군인연금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기복무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위와 소령 가운데 정년으로 20년 근무가 안 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되는 것이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로 유지된다. 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선택하면 상사까지 자동 진급해 20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연장안이 확정되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근무를 보장받아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직업군인 전 계급에 걸친 정년연장은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군의 고령화와 인력 적체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 연장에 연간 50억~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역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 비용이 상쇄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금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 정부의 군인연금 적자보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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