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명만 추가 불구속…남재준도 검사들도 ‘무혐의’, 국정원 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

결국 2명만 추가 불구속…남재준도 검사들도 ‘무혐의’, 국정원 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4-04-14 14:41:00

[쿠키 사회]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기 기억상실이라는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은 ‘시한부 기소중지’ 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거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은 조작 증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달 가까이 조사하고 수사한 결론으로는 휘황하다.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문서가 위조됐다”며 법정에 회신한 내용이 공개된 지 59일만이며,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지도 38일된 이후 나온 결론이다.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5)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이외에 추가 구속 기소 대상은 없었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쓰며 자해한 당사자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불구속 기소한 국정원 최고위직은 3급인 대공수사국 이모(54)처장이다. 주선양총영사관에 나가있던 4급 이모(48) 영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기도했다가 기억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4급 권모(50)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사전에 알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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