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

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

기사승인 2014-04-15 10:04:00
[쿠키 문화] 교육 기업 이투스교육 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 측은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은 청솔학원의 상호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장소로 표현돼 청솔학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한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청솔학원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함께 검색되고 온라인 댓글, 블로그 등 생산·유통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청솔학원이 입게 될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솔학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 측은 “같은 이름의 학원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했으며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9개 직영학원을 갖고 있다.

지난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은 한순간에 딸을 잃고 복수를 하기 위해 연쇄살인자가 된 아버지(정재영 분)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이성민)의 추격을 그린 작품으로 CJ엔터테인먼트와 에코필름이 공동 제작을 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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