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은 무산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은 무산

기사승인 2014-04-16 21:22:01
[쿠키 정치]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2009년 8차 협정 당시 7600억원보다 21% 늘었다.

이번 협정에서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차기 분담금 협상을 기존 협정이 종료되기 1년 전에 시작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에 앞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여파로 토론이 중단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병역면제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변경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1개 안건이 처리됐다. 여야는 오는 24,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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