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탑승 피해자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탑승 피해자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14-04-16 21:39:00
[쿠키 사회]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 탑승 피해자들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안산 단원고교 학생 사망자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최대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는 인명피해 등의 배상책임보험을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했다. 사망시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이며 한도액은 총 1억 달러(1000여억원)다.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고교 학생 및 교직원 339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여행일정에 맞춰 15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결국 단원고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로 사망하면 해운조합의 사망 보험금(3억5000만원)과 동부화재 상해사망보험금(1억원)을 합쳐 4억5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부상자의 경우 상해치료비와 휴대품 파손·분실,약 등을 처방해주는 처방조치 관련 보상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입원후 통원치료까지 받는다면 총 545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는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했다.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등 총 113억원 규모다.

사고 여객선에 선적된 차량 100여대의 피해부분은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면책사항이어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은 쉽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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