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