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글리벡 특허무효 대법원 승소

보령제약, 글리벡 특허무효 대법원 승소

기사승인 2014-04-18 10:40:01
다국적 제약사와 특허소송 승률 100%



[쿠키 건강] 보령제약이 노바티스와의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1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사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후3371 사건에 대해 11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화됐다.

보령제약은 이 사건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 시킨 바 있다.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3일에 제기한 것이다.

특허가 완전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글리벡 관련 특허로써 노바티스는 고용량 관련 특허 이외에도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1심)을 진행 중에 있고,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를 보이고 있다.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와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특허를 무효화 시킨 바 있다.

보령제약측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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