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기사승인 2014-04-18 20:34:00
[쿠키 사회] 수백 명의 승객을 버려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특가법 도주선박’ 혐의가 첫 적용됐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선장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특가법이 개정된 것은 해상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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