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초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신 사장은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청구(총 6번)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처음이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모(51·구속기소) 방송지원본부장과 비자금 조성을 모의한 뒤 부하 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김모(49·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에게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현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2008년 5월~2012년 11월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 과정에서 허위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거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66차례 걸쳐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문장은 이 중 1억59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쓰고 4억9100만원을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본인 몫을 떼고 2억2600만원을 신 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었다. 신 사장은 이와 별도로 상품공급업체(벤더) 대표로부터 방송 출연 및 편성 시간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입증이 덜 됐다는 취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사장은 17일 대표직 사의를 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