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 4~5월 회사 어음 17억원 어치를 빼돌려 새로 계설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도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어캠프 측은 지난 2월 검찰에 이씨 수사를 의뢰했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씨는 2010년 중반에 1억2000만원, 지난해 8월 8000만원 등 2억원을 채군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이씨가 횡령한 17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횡령한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및 채군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채 전 총장이 이씨에게 송금을 지시했거나, 돈거래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전직 검찰 총수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