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이날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배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