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조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조특법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에서 지방은행을 떼어낼 수 없어 우리은행 매각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지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8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에서 지방은행을 떼어낸 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최종적으로 통합 우리은행을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방식의 큰 틀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받아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물량을 놓고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는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복잡하지만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제는 10% 이상 인수를 허용할지 여부다. 현재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 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지분 33.8%를 보유한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오너 있는 은행을 인정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주요 은행의 경우 특정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특정 대주주에게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민영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