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23일 “2012년에 보급한 ‘진로체험 매뉴얼’에 안전 규정이 흩어져 있어 하나로 모으고 이를 보완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험기관 선정에서부터 사전 준비, 체험활동, 체험 후 정리 등 과정별로 일선 학교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장실습은 학생이 대규모로 참여하진 않지만 지난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되기 전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현장실습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