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 상한선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금액을 가감한 뒤 구매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한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 주관해 교복을 구매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가격 상한선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가격 산출에 대해 학교정보 공시자료에서 공표된 하복 공동구매 전국 평균 가격(7만7901원)에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겨울철 교복의 상한선을 20만3084원으로 제시했던 교육부는 2015학년도에 적용되는 동·하복 교복 가격의 상한선은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국·공립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 가격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