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여동생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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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