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터넷매체 ‘고발뉴스’의 이상호(46) 기자가 연합뉴스로부터 피소를 당하게 됐다고 알렸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소송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위간부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소송) 방침을 밝힌 적도 없고 방침이 정해진 것도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합뉴스, 자사보도 욕설 비판에 대해 ‘사과가 미흡하다’며 소송제기 방침을 알려왔다”며 “팽목항 흙바람 속에 반나절 넘게 고민 중이다. 무엇을 더 사과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이 기자는 지난 24일 새벽 사고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다 연합뉴스 기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기자는 당시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언급하며 “연합뉴스 개XX야, 그게 기사야.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라고 말했다. 기사에는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이 투입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기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그는 25일 “아들에게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문자가 왔다. 모범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모든 걸 떠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