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방해하려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략 회의 문건, 각종 시나리오와 지침 및 훈련 내용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 ‘비노조 경영’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당시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실적이 극히 부진했던 때”라며 “경영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미처 노조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맞섰다.
최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임금을 인상하고 복로후생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동반자적 노사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201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부당 해고하거나 먼 지역에 전보 발령해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검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