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

기사승인 2014-04-29 21:16:00
[쿠키 사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부터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농촌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뒤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고교에 들어가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 55개교에서 학생 400여명이 이 같은 편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했다가 적발됐다.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와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 전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의 전형방법 종류가 201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은 4개, 정시 모집은 2개로 제한된다.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대신 등급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등급 역시 정시 수준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수시 등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논술시험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하더라도 고교 교사를 논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정시에서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대형 학과 외에는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하도록 했다.

입시업체들은 전반적인 내용이 2015학년도와 비슷한 만큼 기존 대입안을 토대로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강화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선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 공통양식’을 마련해 대학이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원서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 등 일정과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입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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