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온라인 결제 방식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 전자결제대행(PG)업체와 제휴해 중국인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국내 면세점과 계약해 바코드 결제 방식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알리바바 닷컴이 시작한 결제 서비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알리페이의 바코드 결제 방식은 국내 신용카드사의 결제 방식과 유사하다”면서 “해킹 및 복사 등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해외 업체이고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없이 국내 진출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페이는 국내 법인이나 지사 등 공식 창구가 없고 국내 카드사와 정식 제휴도 없어 불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가맹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최근 중국과 홍콩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의 스마트폰 바코드 결제가 새로운 지급기술로 거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2위 업체인 텐센트와 해외 전자상거래 최대 업체인 페이팔도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알리페이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별도 관리 규정을 만들지 검토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