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LG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당한 피에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피에는 5회초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심판 앞으로 방망이를 던져 주심이 1차 주의를 줬음에도 또다시 배팅 장갑을 던지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계속해 퇴장 조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완석 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