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김 대표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 당시 과적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가 김 대표가 상습과적과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출항 이후 139차례나 화물을 과적해 29억6000만원의 추가 운송비 수익을 올렸다. 합수부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으로부터 상습과적 등의 문제를 사전에 김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인 동시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때문에 합수부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선사 최고 책임자 처벌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수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김 대표는 당분간 인천과 목포를 오가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안모(59) 이사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다. 안 이사는 선박 개조와 수리 의뢰 등을 맡기는 대가로 특정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안 이사가 받은 돈의 구체적 액수와 윗선 상납 여부를 확인 중이다.
목포=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