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학생 안전교육 의무화법 8개나 되지만 실효성 없어

[세월호 침몰 참사] 학생 안전교육 의무화법 8개나 되지만 실효성 없어

기사승인 2014-05-09 18:10:01
[쿠키 사회] 학생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이 8개나 되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8개 법률 중 5개는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규정 없이 일선 학교나 기관의 자율에 맡긴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 강석진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 이를 통합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학생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이 많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학교안전법은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재난안전, 체험활동 등에 대한 교육 등을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교육 횟수와 시간,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 소방기본법 역시 ‘소방방재청장 등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일선 시·도교육감이나 부처 장관에게 교육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법안이 3개 있지만 이들 법률의 경우 교육 내용이 교통안전이나 약물 오·남용, 성폭력, 실종·유괴 등에 제한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처럼 대규모 야외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현행 법률에 보완하고 교육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현재의 학생안전 관련 법률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미흡하다”며 “개별 법률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생안전을 위해서 통합된 법률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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