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세월호 관련 국민성금을 모금하겠다고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단체가 7곳이라고 11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국민일보, 바보의나눔, 한국재난구호,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대한나눔복지회 등이다. 이들 단체와 별도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표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시·도에, 10억원 이상이면 안행부에 등록한 후 모금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0만원 미만을 모금할 경우에는 사전 등록의무는 없지만 성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안행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세 차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안행부는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성금을 기부하라”고 조언했다.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르거나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단체에는 성금을 기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안행부는 또 세월호 성금 모금과 관련해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한 시·도나 안행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